비즈니스 세상

부동산거래,청약시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

이루새 2020. 11.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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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청약당첨후 분양계약시에도 동일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자금조달계획 신고 및 그에 따른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시는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먼저,

부동산거개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IE)만 지원하므로 크롬 등에서 접속하지 발고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접속합니다

( 타 브라우저도 사용가능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6개월 이내 예정))

좌측아래의 시군구 선택후 바로가기 클릭하여

신고지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신고 안내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 계약일자와 상관없이 공급(분양)계약 또는 전매(분양권,입주권)계약
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신고하며, 나머지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서등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록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록

본 시스템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자(매수인, 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 만이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신고서등록-신청인 구분으로 구성신청인구분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확인

 

①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공인인증서 발급기관(한국전산원,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을 중개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후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유의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 공무원은 법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건별 거래가격’ 과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금액을 적습니다. (일반매매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2. 신고서를 이미 등록했다면, 또는 신고서 등록 후

    증빙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이력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게 되면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 신고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신고처리(승인)가 완료되면 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작업구분의 (*)는 잔금지급일변경 거래표시입니다.
  • 작업구분의 ()는 확인요청 보낸 거래로 재접수된 거래표시입니다.
  • 작업구분의 ()는 변경이력이 존재하는 거래표시입니다.
    (변경신청건의 경우 변경신청인의 최종 서명일과 상세조회화면의 최종 서명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작업구분의 ()는 정정이력이 존재하는 거래표시입니다.

 

 

신고이력상세 조회 , 확인 후

오른쪽 오랜지색 자금조달계획 파일첨부 를 클릭합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파일등록

자금조달계획대상 물건 총금액[투기과열지구]매수자 자금조달계획 합계

000,000,000 원 000,000,000 원

 

매수인 목록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구분, 자금조달계획 금액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빙서류 진행상태

OOO XXXXXXXXXX 주소 XXX 010-XXX-XXXX 증빙서류
미제출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파일

 

 

자금조달계획 정보

자금조달계획자명

 증빙서류 파일

 보완서류 파일 업로드

※ 증빙서류 파일과 보완서류 파일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파일을 먼저 등록하시고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서류 파일에 등록해주세요.
※ 증빙서류 파일의 확장자는 .zip, .pdf 만 지원가능하며, 10Mbyte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단, 경기도 수원, 과천시의 경우 지자체 보안정책상 .pdf 확장자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파일 중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는 gif, jpg, png, jpeg, pdf 입니다.

 

 

제출 증빙서류 목록

 

■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기재한 항목 별로 제출한 증빙서류에 V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서 기재한 항목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를 기재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첨부서류 목록 자금조달.입주계획서 기재항목 증빙서류 제출대상

증빙서류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기타주식 ·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기타증여 · 상속 증여 ·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기타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기타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기타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 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제출 사유 예시 : 

예시) 증여(상속)절차 진행 중이며, O개월 이내 증여(상속) 신고 예정
예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으로, O개월 이내 매물 등록(또는 계약체결) 예정
예시) 대출 신청 전이며, O개월 이내 XX은행 주택담보(신용)대출 신청 예정
예시) 잔금지급 이후 임대 매물 등록(또는 계약체결 ) 예정
예시)사내 기금 대출 신청 전(진행 중)이며, O개월 이내 대출 신청(실행) 예정
예시)XX으로부터 O개월 이내 차입 예정

제출인

 

OOO( 개인 ) 매수인
XXXXXX - XXXXX - -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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