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수원시 소각장 이전 요구
소각장 신문링크를 보고.. 무슨 단어가 아프리카 토속어를 써서 이해를 못할거니, 맘대로 해석해도 먹힐거라 생각한건지..
내구 연한(耐久年限)이란 어떠한 물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내구연한persisting period, 耐久年限
건물이나 가구 따위의 쓸 수 있는 연한. 물리적·구조적 견지에서 이름.
이젠 사전도 왜곡하냐?
수원시는 별호가 아전인수 시(city)냐?
우습게 보지 마라
영통 주민을.. 수원시민을..
이들도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 주민 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오지의 원시인이냐?? 똑같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란 말이다.
내구연한을 갖다 붙이는, 늬들 수원시 작당들아 그래 늬둘 눈에는 시커먼 암유발 할 수 있는 매연이 흰색 솜사탕처럼 보이니 한바가지씩 퍼다 매일 마셔라.
영통주민 숨쉬는 하늘에다 내뿜지 말고, 소각로 굴뚝 밀폐해 봉지 씌워 내구연한 지나 유해물질 가득하니 나오는 것을 매일 한봉지씩 나눠 마셔라.
늬들이 얼마나 우습게 영통주민을 봤으면, 적법한 이라고.. 적법이란 용어를 쓰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수원은 시장이 판사도 겸임하는.. 그래서 특례시냐? 너희들은 특례시도 그렇게 해석해?
전혀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주민협의체를 변호사에게 가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연장 가결 했으니, 하자 없지요? 라고 물으면(자문 하면) 뭐라고 해?
Fact 자체를 잘못 알려주고 뭐가 적법하다고 말해?
나는 직장도 서울이고 영통 잘 모르지만, 1단지 부터 9단지 까지 라며, 어떻게 5단지에서만, 또 5단지도 전체동이 아닌 2개동에서만 뽑은
이런 주민이 영통 주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영통전체를 대표해 결정 권원이 있냐고?
주민협의체가 산하 공무원이야?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 받고, 해외 연수 가고, 지원금 주고, 사용 내역 안받고, 그거 공금으로 나가눈 거지, 수원시장에 월급에서 줬어? 공청회는 몇번이나 했어?
형사소송 이전에 늬들은 민사소송부터 해서 수원시민에게 아니 전국민에게 알려야 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적법 운운해.
10원 소송하는 사람이나 시민단체가 ,늬들 생각에는 10원 받으려고 하는것으로 보이지?
늬들은 10원이 아니라 하는짓이 1원 소송을 당해야 되. 10원 가치도 안되.
그래서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해야 하고, 이런 불법적인 행정과 주민과의 대화 조차 거부하는 환경 무시 정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존권을 짓밟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
의정부시는 이제 소각장이 내구연한 15년이 되니 내구연한 초과사유로 지금 설계용량의 85%인 1일 170톤만 처리 및 주기적으로 가동 중지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 및 민간소각장에서 처리 중이지만, 이것도 근본적 대책마련 주민들 반발 중이고,
인천은 내구연한 15년 지났다고 이학재 국회의원이 당초약속대로 폐쇄 하라고 나서고 있고,
우리 수원은 수원시장이 나서고 있어? 아니면 수원시 자매기관인 주민협의체가 나서고 있어?
원래 늬들이 대책마련하고 후보지 공청회 하고 그래야 하잖아
"1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되는 소각장의 특성을 고려해 내구연한을 설정, 일정 기간만 운영되도록 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문기사에도 이렇게 나오잖아.
이중 우리 수원만,
수원시는 기존 시설 연장 운영 기획하고 있고, 의정부·용인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영통주민도 대한민국 주민이다.
어디 밀림속 오지의 원주민이 아니고, 뉴스도 보고, 낱말 뜻도 알고, 적법이 무언지도 알고, 공금이 무언지 알고, 검은색 흰색 색깔도 알고..
수원시장은 명심하라.
시장의 권한은 주민으로 부터 잠시 부여된 것이다.
언제든 제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회수 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