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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결후 인터넷으로 인지환급 청구하기(전자소송 화면) 쉬워요
이루새
2024. 4. 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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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결되면 납부한 인지대에서 환급금액이 있으면 환급통지를 받는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기 불편하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편리하다. 아래 순서대로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법원에서 요청한 서류첨부하여 신청한다.
홈 >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기타(인지환급 청구서)
1) 환급서류 내용 작성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2) 첨부서류 :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첨부서류 중 소송등인지의 환급확인서는 법원이 보내준 내용을 그대로 pdf 로 변환하여 다운 받은 후
신청서류 작성시 첨부합니다.
pdf 변환은 아래와 같이 인쇄버튼 후 프린터 이름을 PDF 로 선택하면,
내폴더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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