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하기
①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 납부할 세액 선택 후 [납부하기] 버튼 클릭 시 납부화면 팝업창이 뜨고 국세 인터넷 납부 화면에서 결제수단을 카드로 선택하여 전자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요)
참고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이 불가합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
-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납부세액의 0.5%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였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 조회 >
전자신고 후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는 당일)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이 재계산되어 당초 고지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승인되더라도 전체 납부할 세액으로 표기되오니 납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이나,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별도, 각 신용카드사 문의)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개인 인증서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기 클릭하면. 지로앱으로 연결되어
납부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