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한 세상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차이점

이루새 2024. 12. 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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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

  • 가입 대상: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상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국내 ETF, 해외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상품: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30%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중도 인출: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장기 요양 필요 등)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

  • 가입 대상: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제한: IRP는 최소 30%를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반면, 연금저축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중도 인출: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는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공제전) 이하: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원(공제전) 초과: 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공제후의 금액은 4,500만원 기준으로 세율(16.5%/13.2%)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합산하여 9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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