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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처벌규정
이루새
2019. 3. 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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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000 관련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및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 특별단속 실시 알림(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는 금일 전국 경찰에 최근 유명 연예인 000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및 불법촬영물 속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하였음
《처벌규정》
-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는 성폭력특별법상 5년 이하(벌금 3천만원),
- 일반음란물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벌금 1천만원),
- 아동음란물 유포행위는 아청법상 7년 이하의 징역형(벌금5천만원)으로 처벌되며,
-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7년 이하(벌금5천만원)의 징역형으로 처벌됨
- 단순히 게시글이나 댓글로 모욕, 조롱하는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벌금200만원)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공유행위도 처벌대상)
- 카톡 단체방 등 SN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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