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부의 정책 및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관련 변경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집
1.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044-203-6715)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전기를 마련
하기 위해 '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합니다.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중 학교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학기를 선택하고,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을
편성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 2013년 첫 도입 이후 2015년 당초 계획대비 희망학교가 확대(전체 중학교의 80%)되는 등
정책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게 되었고, 학부모는 학교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사는 자긍심과 열정을 되찾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
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타학기·타학년으로 확산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공교육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044-203-6334)
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동법 개정으로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휴업일(방학 등)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동 개정내용은 2019년 2월까지 운영하고 추후 운영사항을 보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19일, 교육부 소관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 주요 내용
추진배경 : 선행교육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 흡수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① 전체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 중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
② 농산어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프로
그램 운영 가능
시 행 일 : 2016년 5월 29일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교육부 대학장학과 (☎ 044-203-6270)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 대상기관에 정부부처,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공익법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16년 8월부터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참여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복지
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 또한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아울러,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
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단,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
참고 국회의 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의안 검색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계획
추진배경 :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주요내용
① 참여 대상기관 확대(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추가)
② 학자금 지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③ 학자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 환수
④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
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고 요청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시 행 일 : 2016년 8월 30일
4.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교육부 학교정책과 (☎ 044-203-644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16. 6. 2∼7. 12, 8월 확정 예정)
● 읍·면·동의 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 하는 경우 가정방문, 보호자
의 내교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취학을 독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읍·면·동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심사 없이 인정하던 취학유예(입학연기)를 학교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동학대의 경우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호자 동의 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학 관련 정보를 보호자에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교육감 및 교육장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기관간 실질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주소지 확인, 출입국 사실확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추진배경 : 의무교육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절차의 법제화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강화
주요내용
① 2일 이상 결석 및 미취학시 출석 독촉, 필요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
② 입학연기/취학 유예·면제는 학교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③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 가능
④ 학교장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취학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16. 8월 예정)
5. 이젠, 학교운영의 중요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교육부 학부모지원팀 (☎ 044-203-6279)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미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가 쉽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교운영위원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공개 의무화
추진배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내용의 학교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로
학부모 학교참여 강화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시 행 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16. 8월 확정 예정)
7.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 044-203-6027)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단독 입국한 외국인자녀와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를 포함하고,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시 해당학교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은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내국인 자녀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학교가 고의로 부정입학에 연루되더라도 시정명령에 따라 부정입학한 학생을
출교조치하면 학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시 위반횟수에 따라 시정·
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정입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행정처분 마련
추진배경 :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및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필요
주요내용
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확대
- 단독 입국한 외국인 자녀와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 포함
②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시 해당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
- 외국인학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입학시킨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시정·변경 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가능
시 행 일 : 2016년 7월 28일
8.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044-203-6641)
여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여학생 참여 5종목 이상
운영, 단위학교 스포츠클럽 개설시 여학생 수에 비례하여 여학생 선호종목을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 여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여학생 종목 5종목 이상 확대 및 남녀공학의 경우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운영을 권장합니다.
※ 여학생 체육활동화 관련 학교체육진흥법 개정('15. 12. 30) : 여학생 선호도에 기반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
9.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044-203-6993)
'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고, 양질의 수준 높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16.3)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을 활성화하고,
* 진로교육법 제5조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합니다.
* 부처별 특화 시설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7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참여
**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9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www.ggoomgil.go.kr )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중
10.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 044-203-6993)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고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 지금까지 초·중·고 학생 위주로 실시되던 종합진로정보망(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하반기부터는 학부모, 대학생·성인, 사회적배려대상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 커리어넷 : 교사 및 학생 대상으로 직업, 자격, 진학 등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심리검사, 온라인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http://www.career.go.kr )
** 특수교육 대상학생,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 진로상담 전문가를 종전의 140명에서 학부모, 대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전문가로
확대 구성(총 190명)합니다.
● 또한, 학교에서 진로상담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용 「진로상담 운영 매뉴얼」
을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학생 등의 대상자 특성에 맞게 개발·보급('16. 10)하고,
- 진로상담 전문가가 초·중등학생들을 직접 만나 진로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진로상담 톡(talk)*'
콘서트도 개최합니다.('16. 11)
* 핵심주제를 정하고 전문가들이 진로에 대해 직접 학교 현장에 찾아가 초·중·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장으로서
온라인 상담의 단점 보완 기능 수행
참고 교육부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서비스 확대·개편으로 모든
연령의 진로설계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