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확인, 검사시기 및 예약
내 자동차의 검사기간을 확인할려면
아래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main.do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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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보서비스 > 검사유효기간조회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 https://www.cyberts.kr/srs/main.do
사이버검사소 메인 |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_1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6년 초과 사업용대형승합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사업용대형승합차가 차령이 6년 초과가 되면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 영업용 차량의 임시검사(차령연장) 대상 차량은 검사소에 문의 및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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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 서비스입니다.
정기, 종합검사 이외 다양한 검사를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예약 후 검사를 받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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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 영업용 차량의 임시검사(차령연장) 대상 차량은 검사소에 문의 및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02-740-0499)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말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이며
예약은 시작일로 부터 1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예시: 유효기간 말일이 10.7 일 이다면
검사기간은 9.6 ~11.7 까지이며
예약가능일은 8.27 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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