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국 49개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총 109개 국가․지역 중
2020.3.10.(화) 14: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49개 국가․지역
※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아시아․ 태평양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 인도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 필요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 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5.) ※ 3.17.까지 유효(3.9.)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인도
▸3.4.부터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 발급 중단(3.5.) - 3.10.부터 한국,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류 제출 필요 ※ ‘음성’증명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고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된 것만 유효, 반드시 원본 지참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 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태국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이란, 이탈리아발 모든 승객 대상 △ 최근 48시간 이내 발 급된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 확인과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 포함 )와 10 만불 이상 보장되는 보험가입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 가능(3.10.) ※ 단순 인천 환승 승객 및 방콕 환승 승객의 경우 상기 조치 미적용 -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후 퇴원, △무증상의 경우에도 14 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 (5일내)(2.27.)
미주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 상 14일간 격리(3.7.)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 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 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실 시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확진 시 경증상자는 자가격리, 중증자는 병원치료,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3.5.)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모든 입국자(내외국민) 대상 사전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3.5.)
파나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3.4.) ※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 확진시 병원 이송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인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인적사항, 현지 체류지, 연락처 등)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 터링(전화 문진) 실시(3.6.)
유럽
노르웨이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3.7.) 덴마크 ▸한국(대구 ‧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 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 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몰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보스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헤르체고비나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2.24.) ※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사이프러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외 지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설문지 작성, △발열체크 실 시, △14일 간 자가 격리(주변인 접촉 및 이동 제한, 위생수칙 준수, 증상 관찰/ 보고) 권고(3.6.)▸ 그리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중부, 남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자가 관리(이동 제한 없음) 권고(3.6.) ※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의학 관찰을 위한 격리(3.6.)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슬로바키아
▸3.10.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동거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포함)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3.9.) ※ 위반시 1,650유로 벌금 부과 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아제르바이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격리(지정 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경산),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 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 (NHS)에 통보의무 부과(3.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 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오스트리아
▸3.11.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란,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경유 포함)한 외국인(EU국적자 제외) 대상 코로나19 음성판정 확 인서(입국전 4일 이내 발급본 인정) 제시 절차 시행(3.9.)
조지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출발지 또는 경유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3.6.) ※ 음성판정 진단서 미지참 시 입국불허 또는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
중동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튀니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 격리(3.8.)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르완다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문진 및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시 추가 조사 및 검사를 위해 병원 으로 이송, ▴양성 반응 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치료센터로 즉시 이송, ▴음성 반응시 14일간 자가격리(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가족들과도 격리 생활) 및 보건당 국 추적 조사, △무증상이라도 입국 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부 등재 및 14일간 보건당국 일일 모니터링((3.8.)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 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콩고공화국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