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개념 및 계산방법예시
이루새
2020. 5. 18. 15:46
728x90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이월약정을 한 카드사용자가
카드대금이 부담될 때
월 결제금액에 대해 약정결재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결제하되
수수료(이자)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이자는 사용자별 다릅니다.
-
이용 단위
10% 이상 10% 단위 결제비율 설정(일부 회원 최소결제비율 20%부터 가능)
-
적용 대상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제외 대상은 하단 유의사항 참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적용) -
이자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일시불 최고 이자율 23.5%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단기카드대출 최고 이자율 23.9%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적용(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
이용가능금액
회원별 신용 한도 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금액 산정 예시
예시) 약정결제비율 50%, 연 이자율 9.5% 기준으로 첫째 달 일시불 100만원, 둘째 달 일시불 30만원 + 할부 10만원 이용한 경우
첫째 달 : 일시불 100만원 이용
* 결제비율 50% = 청구금액 500,000원
- 청구금액 연산
- 일시불 100만원 X 결제비율 50% = 50만원
=> 이월 잔액 50만원
----- 청구이월 -----------
둘째 달 : 일시불 30만원 + 할부 10만원 이용
+ 전월 잔액 50만원 + 일시불 30만원 = 80만원 * 결제비율 50%
+ 할부 10만원 = 청구금액 503,904원
- 청구금액 연산
- ① (전월잔액 50만원+일시불 30만원)x결제비율50%=40만원
- ② 전월 잔액50만원X연 이자율9.5%X30일/365일=3,904원
- ③ 할부 10만원
①+②+③)총 합=503,904원
- 할부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상에서 제외
=> 이월 잔액 40만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계산식
- 청구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 (전월 잔액 + 당월 이용금액) x 결제비율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자 = 전월 잔액 x 이자율 x (경과일수/365)
- 경과일수 : 전월 결제일부터 당월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안내문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동 안내문 내용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읽어 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일종의 대출이므로 수수료(이자)가 부과됩니다.
- 카드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 만큼만 결제되므로 카드이용대금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카드사에 약정결제비율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 미만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이자율(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가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 이자율 예시 >>
- 최소결제비율 : 10%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일시불 이자율 : 15.00%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단기카드대출 이자율 : 19.60%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청 또는 약정결제비율 변경은 결제일 1영업일 전까지 요청한 건에 한해 당월 결제금액에 반영
(단, 결제일 1영업일 전 오후 11시 30분 ~ 12시 신청 건은 당월 결제금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최고 이자율 23.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