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로 마무리 하기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진행
https://sesang1004.tistory.com/974 [세상천사 ~]
부가세 신고하기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는
정정(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업자의 확정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기간은 1.1부터 1.25까지입니다.
국세청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폐업확정) 이 있네요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폐업신고 한 사업자는 신고기간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맞으면, "작성완료" 후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전송하여 주십시요.
(주의 : 신고서를 전송하여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맞지 않으면, 상단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확인 하십시오.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아래의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의무면제에 대한 적용기준 안내
-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18.12월 이전 신고분:2,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 감면배제사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 69조 제3항)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 간이과세자가 예정고지(신고)금액,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금액이 있는 경우 '실제납부할세액'은 실제 납부(환급)세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첫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