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이트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여권종류 일반
여권기간 10년
여권면수 복수[24] 복수[48]
※ 수수료는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입니다.
수령기관선택
--시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구군--
가평군청 고양시 덕양구청 고양시 일산동구청 과천시청 광명시청 광주시청 구리시청 군포시청 김포시청 남양주시청 동두천시청 부천시 오정동부천시청 성남시청 수원시 여권민원실(월드컵경기장 옆)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성시청 안양시청양주시청 양평군청 여주시청 연천군청 오산시청 용인시 수지구청 용인시청 의왕시청 의정부시청 이천시청 파주시청 평택시 안중출장소평택시청 포천시청 하남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화성시청
ㅇ 여권이 발급되면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하셔야 하며, 선택한 수령기관은 추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 및 크기
- 여권사진 1장 (여권사진규격은 여권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참고)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세로)
- 바탕은 흰색
- JPG 사진만 가능, 용량200kb이하, 사이즈는 413 X 531 픽셀 권장, 해상도는 300dpi
ㅇ 여권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사진을 업로드 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링크의 여권사진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한 사진에 문제가 있으면 메시지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한 사진인데... 오류인가 봅니다.
여권발급은 4~5일 소요됩니다.
발급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은 경우 수령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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