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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기 간단합니다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1. 10. 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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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사진은 413x531px, 300dpi 해상도
        -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파일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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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은 여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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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 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의무자(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더불어, 여권분실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기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는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일부개정)이 2020.12.21.자로 시행된 바, 2020.12.21.(월)부터 현용여권 발급시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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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된 여권의 수령 가능기간  확인신청자는 발급된 여권의 수령 장소로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6개월 이내에 여권을 수령하여야 하며, 6개월 초과시 여권은 폐기되고 발급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확인발급된 여권의 수령을 위해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시, 반드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을 지참하시고,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하셔야하며 기존 여권 미지참시 동 여권은 분실 처리되고 향후 여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담당공무원에 의한 신청인 본인 확인(지문 비교, 얼굴촬영을 통한안면비교 등)이 완료되어야 여권의 수령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사이트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여권종류  일반

여권기간 10년

여권면수  복수[24]  복수[48]

※ 수수료는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입니다.

 

수령기관선택 

--시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구군--

가평군청 고양시 덕양구청 고양시 일산동구청 과천시청 광명시청 광주시청 구리시청 군포시청 김포시청 남양주시청 동두천시청 부천시 오정동부천시청 성남시청 수원시 여권민원실(월드컵경기장 옆)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성시청 안양시청양주시청 양평군청 여주시청 연천군청 오산시청 용인시 수지구청 용인시청 의왕시청 의정부시청 이천시청 파주시청 평택시 안중출장소평택시청 포천시청 하남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화성시청


ㅇ 여권이 발급되면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하셔야 하며, 선택한 수령기관은 추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관에서는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 및 크기
  - 여권사진 1장 (여권사진규격은 여권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참고)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세로)
  - 바탕은 흰색
  - JPG 사진만 가능, 용량200kb이하, 사이즈는 413 X 531 픽셀 권장, 해상도는 300dpi

ㅇ 여권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사진을 업로드 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링크의 여권사진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한 사진에 문제가 있으면 메시지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한 사진인데... 오류인가 봅니다.

  여권사진규격 보기

 

http://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Online_photo.php

 

www.passport.go.kr

  • 민원신청후 나의민원 민원신청 내역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제출 방법이 '우편/팩스/방문'인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민원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여권발급은 4~5일 소요됩니다.

발급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은 경우 수령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영사콜센터 / 연락처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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