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차이점
1. 연금저축가입 대상: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국내 ETF, 해외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중도 인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2.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상품: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최소 30%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안정자산에 투자해야 ..
부유한 세상
2024. 12. 29.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