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ㅇㅇ구보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입니다.
※ 일반관리군: 보건소의 별도 모니터링 없이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확진자, 격리종료시점에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됩니다.
★격리종료 시점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24:00(= 8일차 0시) 자정까지입니다.
(예) 토요일 검사(검체채취) → 다가오는 토요일 0시(금요일 24시) 해제
□ 법정격리통지서의 격리시작일은 검체채취 후 확진(격리)통보 문자를 받은시점부터입니다.(검체채취일≠격리시작일)
□ 확진자는 격리종료일까지 외출 할 수 없으므로 기본 상비약을 구비하여 주시고,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격리 중 증상심화 등 처방 필요시 본인이 확진자라고 밝힌 후 전화상담 처방
① 기존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
②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 전화상담으로 처방받으신 약은 동거가족, 지인, 심부름 배달앱 등을 통해 수령하시면 됩니다.(택배발송 불가)
□ 귀하의 동거인에게 아래 내용 중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공유해 주세요.
※ 아래 URL을 통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 동거가족은 수동감시자로 통지서 발급 불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brdScnBltNo=4&brdBltNo=13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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