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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에서 해서는 안될 행동은? 징역이나 벌금이!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18. 6.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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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이거나 본 투표일에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소에 설레기도 하며,
당당히 입장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투소표에서 해서는 안될 행동이 있습니다.



투표지 촐영 금지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선거구에 따라
투표소내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출입이 허용됩니다.

7장이나 기표를 해야해서 혼랍스럽겠지만
한 장 한 장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아~ 신분증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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