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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2. 12. 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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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란?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복지, 문화, 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 시 1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m.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5080#visualNew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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