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종결되면 납부한 인지대에서 환급금액이 있으면 환급통지를 받는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기 불편하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편리하다. 아래 순서대로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법원에서 요청한 서류첨부하여 신청한다.
1) 환급서류 내용 작성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2) 첨부서류 :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첨부서류 중 소송등인지의 환급확인서는 법원이 보내준 내용을 그대로 pdf 로 변환하여 다운 받은 후
신청서류 작성시 첨부합니다.
pdf 변환은 아래와 같이 인쇄버튼 후 프린터 이름을 PDF 로 선택하면,
내폴더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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