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62902?sid=102
현충일인데
태극기 걸고 싶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4항은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설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했다. 난간이 없거나 위험하다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창이 반만 열리게 돼 있는 구조의 아파트에는 외부 난간 자체가 없어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