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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손택스) 세금납부하기

IT 세상

by 이루새 2024. 7.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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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손택스 로그인 후 국세납부 클릭


조회납부 메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세는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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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였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 조회 >

전자신고 후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는 당일)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 화면을 이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이 재계산되어 당초 고지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승인되더라도 전체 납부할 세액으로 표기되오니 납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23:30이나,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입니다.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별도, 각 신용카드사 문의)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개인 인증서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손택스·홈택스를 통한 납부
1.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① 전자신고하였거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 이용방법 : 납부할 건을 선택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 또는 SMS로 국세(가상)계좌 전송
- 관련화면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② 신고납부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납부하려는 경우
- 이용방법 :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
- 관련화면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2. 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 후 「납부하기」 클릭
- 관련화면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타인세금 납부]
3. 기타 안내
-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서상의 국세계좌(가상계좌 포함)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
- SMS로 국세계좌(가상계좌 포함)를 전송받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체하여 납부
- 납부 가능시간 : 07:00 ∼ 23:30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납부
1. 국세 관련 메뉴(예: 공과금 > 국세/관세 > 국세)에서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이용하여 납부
2. 납부서상의 국세(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납부
① ‘당행/타행이체’ 화면에 입금은행은 ‘국세’, 입금계좌는 전자납부번호(국세계좌)를 입력하여 납부하거나
② ‘당행/타행이체’ 화면에 입금은행과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3. 기타 안내
- 가상계좌 이체는 23:00까지 가능하나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약이체는 불가함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www.giro.or.kr)
1.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국고금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이용하여 납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납부도 가능하나,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금액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모바일 지로 앱>> 으로 이동해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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