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대비 하위 구간의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어 세금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없음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세액 계산 방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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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6% 세율 적용 구간 확대: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15% 세율 적용 구간 확대: 기존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어 중간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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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계산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적용 세율: 15%
세액 계산: 3,000만 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 참고사항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누진공제액: 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공제되는 금액으로, 세액 계산 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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