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하기
주차위반은 요즘은 카메라로 촬영하기에 주의가 필요한데
어쩌나 이걸 어느날 배달된 주차딱지 청구서...
의견서 진술을 해볼려 해도
위급상황 등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지급하고
주의하는 것이 낫다.
지로 앱에서 납부해보자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온스토어에서 지로를 다운받고
등록하면 지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 세외수입 으로 입장하면
내 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발급된 지로가 보인다.
주정자위반 과태료가 발급기관, 납부기한이 조회됩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이며, 은행,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카드번호,카드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가 필요합니다.
간편결제 이며, 간편결제는 앱, 어플을 이용한 결제입니다.
간편결제의 앱 종류는 다음과 같이
가 카드사앱과 삼성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가 있습니다.
결제하기 > 등록된 카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정상납부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
의견진술 신청방법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가한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견진술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수용 사유
1.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4.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상습위반차량 제외)
6.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의견진술신청 방법
1.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2.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