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함)
전용차로 위치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상·하행) 청색 차선 (버스 진·출입부는 점선 차선)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벌금 30점
시행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평일 |
07:00 ~ 21:00 |
오산IC ~ 한남대교 남단 |
토·일·공휴일 |
07:00 ~ 21:00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
설·추석연휴 |
연휴 전날 ~ 마지막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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