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총 109개 국가․지역
2020.3.10.(화) 14: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공지
※ 국가․지역별 가나다순
입국금지 조치 : 45개
※ 명시적 입국 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허용
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39개 국가․지역
태평양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마이크로 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몽골
▸2.27.-3.28.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 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부탄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사모아 (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 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 및 미 국 주(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일리노이, 위스콘신, 뉴욕, 뉴 햄프셔, 매사추세츠, 노스케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로드아일랜드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3.6.)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 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 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호주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미주
엘살바도르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트리니다드 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 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유럽
카자흐스탄
▸3.6.부터 한시적으로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의 입국 ․경유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 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3.8.부터 한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자의 입국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키르기즈스탄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터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 △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중동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을 방문․경유한 모든 내외국인(항 공‧해상)에 대해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 ‧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오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3.8.)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 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4.)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카타르
▸3.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레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 거주허가증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입국금지(3.9.)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아프리카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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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6개 국가‧지역
아시아․ 태평양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국가 학생 및 교사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잠정 중단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글라데시(3.9.)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미얀마
▸3.7.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 대구경북발 외국인은 이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 ※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 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 ‧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검사일과 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더라도 제3국을 통해 인니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인 니 입국일 기준 한국에서 출발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국자는 건강확인 서 소지 필요(3.8.) - 영문 건강확인서는 한국 내 건강확인서 발급 요건과 마찬가지이며 제3국 경유 ․체 류시 해당 국가 내 민간 병 ․의원에서 발급받을 필요 ※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서 환승하여 인니로 들어오는 경우 건강확인서 불요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 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대구 ‧경북 출신 여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출국 전 영문 주민등록등본 을 소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 번역본 필요
해외에서 입국한 날 병원가면 (0)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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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근처 여권 갱신 발급하기 (0) | 2021.10.01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국 49개 (0) | 2020.03.10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국 15개국은? (0) | 2020.03.10 |
코로나관련 한국 한국인 입국제한 입국금지 109국가는 ? (0) | 2020.03.10 |
기내반입가능 불가능 물품, 위탁물품 (0) | 2019.08.22 |
싱가폴달러 환전하기 (0) | 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