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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의 종류

IT 세상

by 이루새 2020. 4.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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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1년단위로 갱신하거나 신규발급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 유형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다르며, 발급비용도 발생합니다.

 

 

 

개인고객의 개인 뱅킹 목적인 경우

1) 은행 인터넷뱅킹, 카드사, 보험사의 인터넷금융, 국세청 등 전자민원을 이용할려면

   은행/카드사/보험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더구나 무료입니다.

 

2) 위 1) 이외의 증권사의 주식거래까지 이용할려면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년간)

 

 3) 별도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목적이라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

 

 

 

발급사이트는 각 금융사의 메인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다른 금융사에서 타금융기관인증서 등록/해제에서  등록하셔서 이용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발급 받은 후 PC 에서 인터넷뱅킹 이용할려면 , 

스마트폰 공인인증센터의 인증서 내보내기 에서 내보낸 후

PC에서 해당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센터터의 스마트폰인증서 복사에서 인증서 받아오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인증서를 PC 나 USB 등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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