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1년단위로 갱신하거나 신규발급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 유형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다르며, 발급비용도 발생합니다.
개인고객의 개인 뱅킹 목적인 경우
1) 은행 인터넷뱅킹, 카드사, 보험사의 인터넷금융, 국세청 등 전자민원을 이용할려면
은행/카드사/보험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더구나 무료입니다.
2) 위 1) 이외의 증권사의 주식거래까지 이용할려면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년간)
3) 별도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목적이라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
발급사이트는 각 금융사의 메인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다른 금융사에서 타금융기관인증서 등록/해제에서 등록하셔서 이용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발급 받은 후 PC 에서 인터넷뱅킹 이용할려면 ,
스마트폰 공인인증센터의 인증서 내보내기 에서 내보낸 후
PC에서 해당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센터터의 스마트폰인증서 복사에서 인증서 받아오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인증서를 PC 나 USB 등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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