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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정부재난지원금 신용카드로 받기 신청 쉬워요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0. 5.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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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카드가 있지만 삼성카드로 신청해보았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삼성앱카드를 클릭하니  반겨줍니다.

 

 

 

클릭하면

 

 

신청/확인  클릭

 

약관동의 전체 체크 후  신청  클릭

아직 기부금 신청내용은 없습니다. 필수 선택합니다.

 

다음은 인증단계입니다.

인증은 휴대폰 카드 공인인증서 앱카드 중 선택합니다.

 

 

 

저는 앱카드를 선택하여 결재비밀번호 입력하니까 바로 인증되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지 사이트가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재난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부승인결과는 2일이내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부란이 있습니다.

기부하실분은 금액을 입력하고 완료 클릭합니다.

기부를 원치않으시면 0 입력 또는 바로 완료 클릭합니다.

 



정부지원 사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신청/조회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세대주가 삼성카드에서 신청하시면 보유하신 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삼성카드로 사용하면 이런 점이 좋아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카드 결제건도, 카드 혜택(할인, 적립) 제공 및 이용실적에 포함

여러 개의 삼성카드(개인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문자메시지로 사용금액 및 잔액 실시간 안내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사용 상세내역(금액, 사용처) 및 잔액 조회 가능

FAQ 바로가기 신청 상세 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소속된 지자체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반 카드결제(일시불/할부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용대상 가맹점 조회

신청 전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①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가구구성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지급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액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제한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및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환수처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신청 기간

2020.5.11(월) 07:00부터 신청가능(종료일 별도안내)

23:30-00:30에는 온라인 신청접수가 중단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필수)

본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 기부금을 신청하신 경우,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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