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실 수령액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
총 지원수준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지자체에서 일부 지급 받은 경우 | 예시 : 경기도에서 100,000 | 예시 : 경기도에서 200,000 | 예시 : 경기도에서 300,000 | 예시 : 경기도에서 400,000 |
이번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령금액 (정부 부담율 87.17%) |
348,000 | 523,000 | 697,000 | 871,000 |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부담율 87.17 지자체 부담율 12.83 으로서 이번지급에서는 정부부담금액만 지급합니다.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기간) ’20.5.11.(월) 07:00 ~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사용기간은 2020.8.31까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배달앱 등 온라인거래업체,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전자베스트샵 등
유흥주점 등 유흥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스크린골프장,노래방,비디오방 등 레져업종, 복권방,오락실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 귀금속판매점, 세금, 공공요금, 면세점,보험업, 교통요금/통신료등 카드자동이체 등
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을 준용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콜센터 문의(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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