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2차재난긴급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요약)
■ 지원 대상 : 지급 기준일[2020년 7월 29일 0시] 현재
○ (내국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자
■ 신청 기간 : 8. 24.(월) ~ 9. 27.(일)
①온라인 신청 = 8. 24. ~ 9. 27. / 행복드림 포털 (https://happydream.jeju.go.kr/)
② 현장방문 신청 = 9. 7.(월) ~ 9. 15.(금)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9. 11.(금)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 월요일인 오늘(24일)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년생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일요일은 5부제 제한 없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5부제 해제 : 9. 14.(월) ~ 9. 27.(일)
■ 신청 주체 : 주민등록 상 세대주(세대별 합산 신청) * 동거인 개별 신청
■ 지원액 및 방법 : 세대원 1인당 10만원, 현금(계좌이체) 지급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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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지원금 신청: 8. 24. ~ 9. 27.(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 5부제 운영)
온 라 인 접수: 8. 24. ~ 9. 27.
https://happydream.jeju.go.kr/
현장방문 신청: 9. 07. ~ 9. 25.
- 5부제 방법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조합 운영)
온라인/현장방문
월 : 1ㆍ6
화 : 2ㆍ7
수 : 3ㆍ8
목 : 4ㆍ9
금 : 5ㆍ0
※ 9. 12.(토)부터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5부제 해제
현장접수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금액/수단: 1인 100,000원 / 현금 지급(계좌이체)
<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달라지는 사항 >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되었던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 전 도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됐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인별 10만원으로 지급되어 세대별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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