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되는 가격의 폭탄세일, 죄가 될까?
어느 기사에서 눈에 띄어 읽은 내용으로 모두들 궁금하싷 것 같아... 적어봅니다. 원래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높은 가격을 제시한 후 폭탄세일하듯이 할인판매하는 것은 사기죄가 된단다. 예시로 90% 세일 !!! 정가 100만원 -> 9만원 사기죄. 장사의 정도를 넘어 판매하면 사기죄란다. 변칙세일에 대한 대법원 판례 예시 : 소비자들의 가격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상식의 정도를 넘으면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단다. 판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리송한 세상
2020. 4. 16.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