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의 등록면허세 납부 예외 신청
2020.1 부터 간이과세자의 통신판매업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다. 기존에는 납부 면제되었는데 이제는 조항이 없어져 매년 1.1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구 50만이상이면 40,500원이다. 그런데 납부 예외사항이 있다. 사업을 1년이상 휴업상태이면 납부 면제해준다. 이미 휴업이 신청되어 휴업상태이어야 한다. 휴업사실 증명서를 해당기관인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면된다. 휴업기간은 직전 1년이상이다. 휴업사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에서 발급받는다. 민원증명 > 휴업사실증명에서 발급기간 선택하고 신청한다. 신청은 되었는데 인쇄 등의 발급이 잘되지 않으면.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납세자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2020. 4. 21.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