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안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함) 전용차로 위치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상·하행) 청색 차선 (버스 진·출입부는 점선 차선)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벌금 30점 시행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평일 07:00 ~ 21:00 (14시간) 오산IC ~ 한남대교 남단 (총 44.8 km) 토·일·공휴일 07:00 ~ 21:00 (14시간)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총 141.0 km) 설·추석연휴 연휴 전날 ~ 마지막날 07:00 ~ 01:00 (18시간)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2019. 4. 17.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