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서 전기료 할인 신청(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하기
이런 할인 요금제는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2020. 2. 25.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