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증명서는 발급기준일자의 최종잔액으로 고객님의 예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래입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시 (가)압류, 질권, 관련대출 등 인출제한 내용이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신청을 완료하신 경우 발급 취소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으로 발급이 불가하오니 [예금잔액증명서 영업점발급 신청]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을 당일로 선택 시발급기준일을 2010.2.15 이전일자로 선택 시발급일 현재 해지된 계좌실명 미확인 계좌영문 고객명 미 등록 고객의 영문잔액증명서 발급 시
발급신청 후 출력오류 등으로 증명서 인쇄에 실패하신 경우 발급신청 당일에 한해 [증명서재출력]화면에서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발급 신청 당일[증명서재출력] 신청시 발급수수료 면제)
한번에 다섯 계좌까지 선택하여 한 장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다섯 계좌를 초과하여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부수 및 언어별로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고객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감면이나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된 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문서의 위/변조 방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워터마크
관인/직인 등의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이용하여 중요정보 은닉하여 스캐너로 문서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복사방지코드
원본과 복사한 사본을 육안으로 구분해 주는 역할
2차원바코드
원본 증명서의 전체 내용을 삽입하여 스캐너를 통해 2차원바코드를 읽어 원본 문서를 복원하여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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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한번에 다섯 계좌까지 선택하여 한 장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다섯 계좌를 초과하여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