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는 아래 링크에서 진행
https://sesang1004.tistory.com/974 [세상천사 ~]
부가세 신고하기
국세청에 접속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폐업확정) 이 있네요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폐업신고 한 사업자는 신고기간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사업자인 경우, 오른쪽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맞으면, "작성완료" 후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전송하여 주십시요.
(주의 : 신고서를 전송하여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맞지 않으면, 상단의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확인 하십시오.
아래의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의무면제에 대한 적용기준 안내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3,000만원(’18.12월 이전 신고분:2,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 감면배제사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 69조 제3항)
※ 간이과세자가 예정고지(신고)금액,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금액이 있는 경우 '실제납부할세액'은 실제 납부(환급)세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첫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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