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는 기존 일임형 ISA와 비교해보면,
연 2000만원 납입한도에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면에선 동일하다.
그러나
투자대상이 중개형 ISA는 펀드, ETF(상장주식펀드), ETN(상장지수증권), DLS(파생결합증권),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더해 국내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서까지 투자할 수 있고,
계좌기준으로 손익통산도 가능하다.
즉, 해외펀드로 2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주식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입으면 손익통산은 2000만원이다. 여기에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800만원이다. 9.9% 분리과세하면 세금은 178만2000원이다.
주식 투자가 불가능한 일임형 ISA의 경우 과세표준은 2300만원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은 227만7000원이다.
일반 계좌는 세율 15.4%를 적용해 385만원이다.
A라는 주식에 투자해 500만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200만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9.9% 분리과세해 세금은 9만9000원이다.
일반계좌의 경우 세금은 77만원이다.
세법 일정상 2023년부터는 주식 매매손익에도 세율(최대 27.5%)이 적용되면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 매매손익에 대한 세제혜택도 기대된다.
참고: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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