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매제한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2020.5.11 발표했다.
2020.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입주시점)까지로 강화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의 시도 지역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 일부 등
8개 지역에서만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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