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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 방법 및 연회비 환급받기, 그런데 탈회는 뭠미?

부유한 세상

by 이루새 2016. 7. 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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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하여 아까운 연회비를 돌려받아 보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지급결제 동향’에 의하면 2015년말 기준 체크카드의 발급장수는 1억1536만장이며,

신용카드의 발급장수는 9310만장이다.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사람당 몇개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물론 주요카드사의 신용카드는 발급받아 여러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구할인, 입장료 할인 등의 서비스 제공의 유혹에 하나씩 발급받다 보니 여러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연회비가 매년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잘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는 현면함이 필요합니다.

해지하면 연회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결재 은행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참고로 2016년 7월부터 연회비 안내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에게 연회비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사전 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여신금융협회는 발표했습니다.

시행이전에는 카드회사는 카드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서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를 안내했었다. 이제는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내용이 사전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안내내용은 결제예정 연회비 총금액, 결제 일자 등이며, 문자메시지(SMS)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월별 대금청구서를 수령하기 전 문자 안내를 받게됩니다. 



카드해지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와 탈회가 있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

신용카드 개별건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해지이며,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가 하나도 남김없이 해지하면 탈회로 이해하면 된다.



즉, 탈회는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을 탈퇴하는 것이다. 아예 흔적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지와 탈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남겨두느냐 남겨 놓지 않느냐' 이다.

해지는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사에 남게 된다. 물론 모든 금융권인 은행, 증권, 보험사에도 해당된다.

금융사들은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상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근거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후에 신용카드를 재발급할 경우 과거 적립했던 포인트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탈회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사는 1개월 이내에 카드발급 개인정보를 삭제하게 되며 은행연합회의 개설정보가 삭제(해지처리) 됩니다.


일부 신용카드사는 탈회후 재가입은 1년이후에 가능하기도 한다.

그리고 회원탈회는 고객의 정보까지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할부가 남아있다면 할부를 전액 상환해야지 탈회가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한다.

한편 카드해지/탈회시에는 미사용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적당한 사용처가 없을 경우 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지만,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는 주부 입장에서보면 씀씀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하지 않을 까 합니다.

공감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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