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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및 1인 7표제로 투표합니다.

아름다운 일상

by 이루새 2018. 6. 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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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 6월 8일(금)~6월 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주민센타,동사무소)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해당선거구인이냐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관내선거인>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7장 수령
(세종 4장, 제주 5장)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관외선거인>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2. 투표용지 7장 수령(세종 4장, 제주 5장)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6.13(수) 투표일입니다.
1인 7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투표절차는?


선거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 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게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어요!

 

5개 선거(1인 5표)
제주특별자치도 
 - 1차 :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 2차 : 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4개 선거(1인 4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 일부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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