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 이직 확인 통지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 [] 이직 확인 통지서(종사자용)
입직 이직 확인통지서 상세내용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종사자
종사자 주소
기본주소
상세주소
종사자 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입직일자
이직일자
유의사항
1. 귀하는 입직일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당연히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귀하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여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며,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중에 입직한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입직한 사업장은 이직처리되며, 귀하께서 먼저 입직한 사업장으로 계속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사업장 계속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입직의 처리구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으로 법의 적용을 받음 2. 사업장에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함 3. 다른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됨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 사업장의 변경을 신청함)
5. 이직의 처리구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에서 이직함 2.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관계가 소멸됨 3.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노무를 제공하게 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사업장이 변경됨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적용 변경을 신청함)
6. 입직신고된 퀵서비스업무 종사자 또는 대리운전기사가 전속성이 없게 된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이직신고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원하는 경우 본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7.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입직되더라도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제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전속 특고 등 전속 특고가 아닌 사업주로서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주의사항
나중 입직된 주된 사업장을 이직하고 먼저 입직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다시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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