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통합계좌조회 하기는 여러 증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주식 , 예수금 등의 잔액도 확인할 수 있어 소개합니다.
- ‘비활동성계좌’는 1년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입니다.
- 투자재산(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세제혜택상품, 유효한 계약상품(WRAP, 신탁 등)을 보유한 계좌는
항상 활동성계좌로 분류됩니다.
- 1. 조회 대상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 부국증권 및 케이프투자증권은 매일 07:00~23:30에만 조회가능
- 2. 본인 명의의 계좌만 조회됩니다.
- 3. 계좌잔고는 각 증권사에서 자사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제공하는 금액으로 투자재산 평가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4. 과거에 이미 해지하신 계좌더라도 배당금 입금 등으로 잔고가 발생한 경우 조회 될 수 있으며,
잔고가 소액일 경우 잔고이전 할 수 있습니다.
- 5. 1개 증권사에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계좌 상세내역조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회 제한된 경우는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증권사에서 잔고를 별도 관리한 계좌도 조회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의 해지 및 잔고이전은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세부정보 및 문의사항은 해당 증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클릭
- 증권사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서비스는 09:00~16:00에 제공됩니다.
-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후 1년이 경과한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가 100만원 이하이고 예수금만 보유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계좌는 항상 활동성계좌로 분류됩니다.
* 투자재산(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세제혜택상품, 유효한 계약상품(WRAP, 신탁 등)
- 총잔고는 투자재산 평가금액과 예수금 잔고의 합계이며 해당 증권사에서 운영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 예수금 잔고에는 즉시 출금가능한 CMA 평가금액도 포함됩니다.
- '해지계좌 잔고발생'은 과거에 해지(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 폐쇄함을 의미)하신 계좌에 배당금 입금 등으로 잔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증권사에서 잔고를 별도 관리한 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고이전은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