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안내
◈ 2025년 새해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으로 시작하세요.
귀하는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며, 검진기간은 2025.12.31.(수)까지입니다.
● 일반검진 : 본인부담없음
● 구강검진 : 본인부담없음
● 암검진 : 위암(10%본인부담), 대장암(본인부담없음)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C형간염 검사: 단일 연령(56세) 신규 실시
● 조기정신증 검사: 20~34세 대상(2년마다) 신규 실시
● 골밀도 검사: 54,60,66세 여성에서 중간 연령(60세) 확대 실시
● 우울증 검사: 20~34세 대상(2년마다) 확대, 35~39세(1회), 40~49, 50~59, 60~69, 70~79세 각 1회 실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기관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연초부터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77-1000
☏ 국민비서 문의 : 1577-2558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진 절차
1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2.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3.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모아>나의건강관리>검진대상조회>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화면을 터치한 후에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하세요.
구 분 대상시기 비 고
총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남성(24,28,32 …)
여성(40,44,48 …)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C형간염검사 56세
골밀도 검사 54, 60,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마다) 66, 68, 70,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35, 36, … 38, 39세 - 해당 연령 중 1회
40, 50, 60, 70대 - 해당 연령대 각 1회
조기정신증 20~34세(2년마다)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구강검진
4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5확진검사(병·의원)
1.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아래 질환의심자
2.의심질환별 검사 항목 및 기관 등 …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확진검사 불가
구분 검사 항목 검사 기관 검사 기한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의원, 병원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폐결핵 진찰, 객담(가래) 도말ㆍ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
(정신병원 제외)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의원, 병원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C형 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민원24 또는 보건소,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3.확인사항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필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1.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2개 中 택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하고 검진기관 청구가 완료된 건강검진 결과내역이 발급됩니다.
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PDF) 가능합니다.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h-well 국민건강보험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해외이용 +82-33-811-2001
(유료, 평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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