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골드번호 종류 및 스마트폰 핸드폰 이동전화번호 매매방지법 발효로 골드번호 등 불법거래 금지

스마트폰 세상

by 이루새 2016. 6. 9. 10:56

본문

728x90

전화번호는 홍보성의 의미가 있어 외우기 좋아 기억하기 쉬은 번호로서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개념으로 골드번호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골드번호 종류 예시이다.


- 올포커번호는 앞뒤 모든번호가 동일한 번호(010-2222-2222)

- 천단위번호는 1000,2000,3000,4000,5000,6000,7000,8000,9000

- 뒷자리 동일번호는 0000,1111,2222,3333,4444,5555,6666,7777,8888,9999

- 앞뒤가 똑같은 동일번호 010-2323-2323 등

- 연번번호는 7771,7772,7773...

- 의미있는 연관성번호는 7979(친구친구), 5858(오빠오빠) ,1004(천사), 2424(이사) 등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대한 번호체계는  AAAA(10), AAAB(90), AABB(90), ABAB(90), ABBA(90), ABBB(90),

  ABCD(8), DCBA(7), 특정의미((10)-1004, 1472, 2580, 3542, 4989, 5004, 7142, 7179, 7942, 8949)), ABCD-ABCD(1)



그러나 골드번호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전에 사용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전화가 빗발치는 경우(특히 대출,돈관련 독촉 사례 등)도 있으며, 번호가 좋다보니 스팸전화로 오인하여 받지않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사용목적에 맞게 번호를 골라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골드번호가 인기가 많다보니 골드번호 거래건수가 늘고 매매가격도 몇천만원, 억대를 호가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7월 부터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휴대폰 골드번호 매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위반시 처벌됩니다.



2016.1.26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전화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동전화 골드번호를 거래하는 중개사이트는 폐쇄하는 조치가 발생합니다.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했습니다.


더구나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사업자에게 명령하고 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2016.7월 이후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000만 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령할 계획이랍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1.26일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사이트



제목 :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명의변경 제한,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운영


- 번호사용의사 없을 시 해당번호 회수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명의변경 제한】

□ 번호매매는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ㅇ 이는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번호의 유형을 고려*한 것이고, 선호하는 번호는 추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하였다.


* 번호매매사이트에 등재된 매물 번호 중 현행 선호번호 범위에 포함되는 번호는 7.7%에 불과


□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6. 1. 8.)에 따라 ’16. 7월 이후(6개월 경과조치)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 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이 가능하여 번호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일정】


□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추후 번호관리세칙에 반영)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미래부는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 방안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원활하게 추진․시행하여 번호 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290359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명의변경 제한,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운영

 - 번호사용의사 없을 시 해당번호 회수 등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 이하 미래부)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명의변경 제한】


□ 번호매매는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ㅇ 이는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번호의 유형을 고려*한 것이고, 선호하는 번호는 추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하였다.


    * 번호매매사이트에 등재된 매물 번호 중 현행 선호번호 범위에 포함되는 번호는 7.7%에 불과


□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6. 1. 8.)에 따라 ’16. 7월 이후(6개월 경과조치)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 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이 가능하여 번호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일정】


□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추후 번호관리세칙에 반영)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등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미래부는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 방안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원활하게 추진․시행하여 번호 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붙임 : 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김문회 사무관(☎ 02-2110-19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및 사업법 개정 내용



1. 전기통신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① 명의변경 제한


 ㅇ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족 간, 법인 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신분 또는 직장 변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다만, 최근 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명의변경 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


< 명의변경 사례 및 유형 >


1. (개인 간) 가족관계 변경(사망, 군입대, 이민, 이혼․파양, 개명, 실사용자 등)에 따른 명의변경, 가족 간 복지할인 또는 결합할인을 위한 명의변경, 요금제 할인을 위한 명의변경, 소규모 개인업체 간 사업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


2. (법인 간) 합병, 분사, 폐업, 상호명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번호 변경 등에 의한 법인명의 변경, 배달업․택배업․이사업․부동산업 등 전화번호 기반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사업 양도․양수


3. (개인과 법인 상호간) 개인 가입 후 입사 등으로 법인 명의로 변경(보험설계사), 회사 명의로 가입 후 퇴사 등으로 개인 명의로 변경, 법인 가입 시 세금감면,  신용도에 따른 법인명의 가입 제한, 회사의 요금지원 정책 등에 의한 명의변경



② 선호번호 확대 및 추첨제도 개선


 ㅇ (선호번호 확대) 실제 번호사용 의사는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전화의 선호번호 범위 확대(48→486개)


  - 명의변경의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번호매매 가능성을 추가 방지하고, 특정인의 선호번호 선점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편익 증대


  - 유선전화(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대표번호)는 개인용도 보다는 사업장 또는 가구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선호번호 추첨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통신서비스별 번호부여 기준을 마련․시행


< 이동전화 선호번호 확대 내용 >


- (기존) AAAA(10), 000A(9), A000(9), AA00(9), 00AA(9), ABCD-ABCD, 1004


- (확대 후) AAAA(10), AAAB(90), AABB(90), ABAB(90), ABBA(90), ABBB(90),

  ABCD(8), DCBA(7), 특정의미((10)-1004, 1472, 2580, 3542, 4989, 5004, 7142, 

  7179, 7942, 8949)), ABCD-ABCD(1)



 ㅇ (추첨제도 개선) 번호 추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 시 정부, KTOA, 시민단체 등‘선호번호 추첨위원회’구성․운영


   * 사업자별 년 2회 이상 추첨 실시, 추첨 위원 참관을 통한 공개 추첨, 기존 선호번호 이용자의 신청 제한, 신청 시 한 개의 번호만 응모 가능 등 


③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ㅇ (번호회수 명령)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물 제한(’16.7월 시행)과 번호 회수 조치 명령


 < 번호회수 및 관리감독 진행 절차 >

 

KTOA ⇒ 미래부 ⇒ 통신사업자 ⇒ 미래부

매매번호조사․확인 > 사이트 폐쇄 및 회수조치 명령 > 번호회수 조치실적 제출 > 번호회수 조치실적 점검



 ㅇ (번호회수 절차 마련) 통신사업자는 미래부의 회수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번호 회수를 완료하고, 이행실적 미래부 보고


  - 게시물 삭제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기하여 이용자에 고지(SMS 및 TM)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 추가 조치 후 회수

④ 이용약관 반영 및 대국민 홍보 활동


 ㅇ (이용약관 반영) 명의변경 제한 내용과 예외적 허용을 위한 관련 서류(각종 증명자료, 동의서 등) 제출, 해지된 번호의 번호부여 제한,회수대상 번호의 번호이동 불가 등의 내용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


 ㅇ (대국민 홍보활동) 이용자가 번호 매매는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추진(요금고지서, SMS발송, 스마트초이스, 포스터 및 리플릿 등)


    * 대부분의 이용자가 선호번호 추천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호번호 추첨제 참여 유인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병행 실시



2. 번호매매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조항 신설) 내용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0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