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청의
금융ㆍ재정ㆍ조세 부문의 2016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은 다음의 8가지입니다.
확인하시고 누수되는 업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파생상품 추가되었습니다.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6.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7. 국세상담센터」명칭 변경
8.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문의는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16. 7. 1 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 미니KOSPI200선물·옵션은 KOSPI200선물·옵션과 동일하게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으로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 VS 50만원)만 차이가 나는 파생상품입니다.
● 과세 대상
- 현행 : 코스피200선물·옵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외장내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거래
- 추가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 구분계산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연 250
만원 별도 적용
● 적용세율 : 탄력세율 5% 적용(기본세율 20%)
● 신고납부 :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
참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추진배경 : 파생상품 과세 확대
주요내용 :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추가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1)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일반근로자는 현행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하고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유지
● 원천징수 의무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 지급액 요건 :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 규모 요건 : 대기업(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 업종 요건 :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
● 원천징수 대상금액 :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 원천징수 세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조특법 §18의2)
● 원천징수 시기 :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사본
● 연말정산 :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하고,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제출서류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15년 세법개정안(12개) 국회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추진배경 :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주요내용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044-215-4735)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 02-759-5831)
2016년 8월 1일부터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 (현행) 오전 09:00 ~ 오후 03:00
● (변경) 오전 09:00 ~ 오후 03:30
외환거래시간 연장은 2016년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한국은행 홈페이지 > 외환시장운영협의회 > 활동상황 > 보도자료 중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추진배경 :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 유지·강화
주요내용 :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 (현행) 오전 09:00 ~ 오후 03:00
- (변경) 오전 09:00 ~ 오후 03:30
시 행 일 : 2016년 8월 1일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여 '16. 7. 1 부터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 대상 업종
현행(47개 업종) 추가(5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 추가 5개업종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추진배경 : 세원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하여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유예 대상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일 것 또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신청 절차 : 중소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발급
- 발급받은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유예 기간 :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 제외 대상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 적용 방법 :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시 정산*
* 납부 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추진배경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편('15. 12. 29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16. 7. 1 부터 시행합니다.
●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협정관세 적용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재
구성함과 더불어, 유사한 조문을 간결하게 통합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긴급
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에 따른 담보제공과 가산세의 가중 및 감면 사유 등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역구제(긴급·상계·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기준을 품목번호(HS) '6단위' 에서 '4단위' 기준으로 변경하
여 원산지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 변경 시 통지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과
감경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구간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특례 법령(영·규칙) 전면 개편
추진배경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납세자 편의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신설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대로 규정을 재구성
- 유사 조문을 알기 쉽도록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 FTA 신규 발효시마다 기존 조항에 덧붙여 개정된 협정별 특례규정 등을 FTA 발효 순서에
맞춰 재정비
② 법률의 신규 하위법령 위임 사항 규정 등
- 담보제공 후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담보금액, 담보제공 및 해제절차
등 신설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산세 가중·감면 사유 구체화
- 관세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긴급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 명확화
③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관세청의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 내용 구체화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기준을 HS 6단위에서 4단위로 변경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
④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시 통지내용을 구체화
-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과 감경 기준 명시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1.「국세상담센터」명칭 변경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 (☎ 064-780-6003)
2016. 5. 10일부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국세상담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에서 수행하는 세법 상담업무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종사직원 및 국세청 내부망인 인트라넷을 통한 국세청 전 직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22)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함
●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보도자료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사업자 간에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을 거래하는 경우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
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임.
-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
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금지금('08. 7월), 고금('09. 7월), 구리 스크랩('14. 1월), 금 스크랩('15. 7월)에
이어 '16. 10월부터 철 스크랩에 대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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