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네요

비즈니스 세상

by 이루새 2016. 7. 4. 15:45

본문

728x90

2016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교육관련 정책 중 대학교 및 일반 교육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고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범운영 하고 있는 무크(KMOOC) 의 확대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의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입니다.



11.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 인증 의무화

교육부 대학평가과 ( 044-203-6808)

국가면허가 발부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령(「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2016. 6. 23일부터 시행된다.

※ 한국간호교육평가원('11. 11. 28 지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14. 5. 12 지정),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15. 1. 8

지정),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16. 5. 20 지정)

- 지금까지 위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 다만, 법령 시행 전에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법령 시행 당시 평가·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평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앞으로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학과(학부, 전문대학원) 폐지까지 받을 수 있다.

● 또한,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발표하는 수시 또는 정시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만 한다.

- 이는 학생들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졸업 시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12.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교육부 대학평가과 ( 044-203-6806)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확대·개편합니다.

●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율, 언어능력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인증의 주요 지표로 판단하였

는데, 향후에는 유학생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도움을 기준으로 인증 대학을 선정하게 됩니다.

● 아울러, 인증대학 중에서 국제 역량이 뛰어난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별도 선정하는데,

교육부는 국제화 선도대학을 세계 수준 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주요내용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개편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에 대한 정량지표 외에 외국인 유학생 생활 및 학업 지원 등에 대한

정성지표를 추가하여 대학 전반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

교육국제화역량 선도대학 선정

ㅇ 인증대학 중에서 국제화 역량이 특별히 뛰어난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국제 수준 대학으로 육성

(선정지표) 국제화지원영역(인증제) + 국제교류영역 지표(추가) 종합 판단

- 인증 단계의 '국제화역량지표' 외에도 세계대학평가 지표인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학생 비율 등

포함한 국제교류영역 지표 추가

 

 


1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 마련

교육부 대학정책과 ( 044-203-6921,6664)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에 집중되어 있고, 2외국어 경우에도 특정외국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공공외교 대상 국가의 확대 등에 따라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동 법률에 따라 특수외국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교육 기관 지정 등을 통해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시 행 일 : 2016 8 4

 

14.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교육부 대학정책과 ( 044-203-6927)

2016 8월부터 사립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교원징계 제도가 변경됩니다.

* 5 ~ 9명으로 구성

● 지금까지는 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이사만 임명하였으나,

- 외부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소식 > 보도자료 > 19, 교육부소관 2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내용

추진배경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마련

주요내용

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포함 의무화

- 기존 : 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변경 : 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외부위원*(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5년 경력 이상의 법조인/법학·행정학·교육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그 밖의 전문가 등

② 전문가 출석 및 비밀누설금지 규정 신설

시 행 일 : 2016 8 30

 


 

15. 국내대학, 국외캠퍼스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044-203-6932)

국내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국제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 그동안 대학의 해외 진출 방법은 국외분교 설립이었는데 이는 해당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례가 전무하였습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 해외진출의 활로를 열기 위해 국외캠퍼스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우수대학의 해외진출은 물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경험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을 위한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국외캠퍼스 설립 제도개선 추진 계획

추진배경 : 국내대학의 국외캠퍼스 설립 기반 마련

주요내용

①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16. 8)

- 국외캠퍼스 설립 근거 마련

(가칭) 「국외캠퍼스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16. 10)

- 국외캠퍼스 설립 세부 심의 기준 마련

시 행 일 : 2016 10월 중


1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교육부 학술진흥과 ( 044-203-6850)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의 수립·실행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체계적으로 실현됩니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합니다.

-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교육부와 문체부 차관 및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담기관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를 추진합니다.

● 아울러 초·중등학교, 대학 등을 비롯한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실시됩니다.

-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각급 학교 등에서 보다 내실

있는 인문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법률 및 시행령의 본격적인 시행 ('16. 8. 4)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19. 국내 유명대학의 명품강의 인터넷으로 무료 수강

교육부 대학재정과 ( 044-203-6612)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제공되는 강좌 수가 대폭 확대됩니다.

● 작년 10월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1만여

명의 학습자가 수강 신청하였습니다.('16. 6. 26. 기준, 누적)

- 올해 9월부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의 요구 부응을 위해 약 90개 신규 강좌를

순차적으로 추가 개설 할 예정입니다.

●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mooc.kr )에 접속하여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 한 후, 강좌별 일정에 따라 학습 하시면 됩니다.

 

- 강좌는 각 대학(교수)이 직접 운영하며, 수강생은 강좌별로 교수가 정한 일정한 기준

(퀴즈, 과제 등 평가점수)을 통과하는 경우, 대학(교수)명의의 이수증(Certificate)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추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044-203-6255)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과 법전원협의회는 고비용 논란 해소를 위해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 국·공립 법전원(10개교)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였으며, 15

사립 법전원 중 12개 법전원은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 등록금을 인하한 12개 법전원은 평균 2,836천원('15학년도 대비 '17학년도 연 등록금 기준)을 인하하였습니다.

이번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통해 법전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입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인하

 

 

21.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 대학장학과 ( 044-203-6269)

교육부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매년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545억원이 늘어난

36,545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12) 17,500억원 → ('13) 27,750억원 → ('14) 34,575억원 → ('15) 36,000억원 → ('16) 36,545억원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은 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0만원 인상하였으며,

- 대학의 자체노력(대학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규모와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에 도입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은 지원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는 4학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학기별로 학생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16.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16. 5. 19~6. 14), 2('16. 8. 25 ~ 9. 6)

 

2016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내용

추진배경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주요내용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기초~소득2분위 : 520만원, 3분위 : 390만원, 4

: 286만원, 5분위 : 168만원, 6분위 : 120만원, 7 ~ 8분위 : 67.5만원)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기준에 따름

③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 '14년 이후 대학입학자 중 소득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 '93. 1. 1

이후 출생자에 한함)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22. 2016년 하반기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모집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379)

성인학습자에게 대학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17 3월부터 운영되며,

'16년 하반기 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난 5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을 발표했으며, 6~7월 경 추가 대학을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1차 선정대학 및 운영 학과]

대학 / 운영학과(학위과정)/모집인원 정원내/)

대구대 / 지역평생교육학과, 사회적기업·창업학과, 도시농업학과,실버복지·상담학과, 재활특수교육학과, 정보기술응용학과 /200 (60/140)

명지대 /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정책학과, 창의융합인재학부 /188 (42/146)

부경대 / 평생교육상담학과, 자동차응용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수산식품 냉동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 200 (60/140)

서울 과기대 /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웰니스융합학과문화예술비지니스학과, 영미문화컨텐츠학과, 벤처경영학과 / 240 (72/168)

인하대 / 메카트로닉스, IT융합, 헬스디자인, 서비스산업경영금융세무재테크 / 198 (11/187)

제주대 /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농업융복합과, 부동산관리학과,실버케어복지학과 / 154 (40/114)

※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1차 선정 6개교 및 추가 선정 예정대학)에서만 운영되며, 다른 대학은 미운영

 

해당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 후 3년간 재직한 사람 및 만 30세 이상의 성인이며, 선발 방법은 서류 및 접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해당자

● 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는 9월경 원서접수를 하고, 하반기 선발전형을 진행할 것이며, 내년 3월부터 과정이 운영될 것입니다.

기존에도 재직자 특별전형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운영되었지만, 학령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거나 학령기 학생에 맞는 학사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성인학습자들이 실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성인학습자들을 전담하는 단과대학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운영됨에 따라 성인 학습자들이 대학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또한, 학기별 이수학점 제한을 개선하고, 야간·주말 수업도 운영하는 등 수업방식도 성인 학습자 친화적으로 점차 변화될 것입니다.

지원대상과 선발방법, 일정 등은 해당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입학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평생교육 단과대학' 으로 검색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선정된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 > '모집요강'으로 검색한 후 평생교육 단과

대학 해당 학과 관련 사항 참고

*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제주대 등 6개교 및 6월 이후 추가 선정 예정 대학

→ 사업에 선정된 대학만 해당 과정을 운영하며, 타 대학은 운영하지 않음



이상 변경되는 교육정책은 확인하시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728x90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