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요,
어느사이트에서 무엇을 어떤 업무를 하는지 Know-where 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지로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지로는 https://www.giro.or.kr 에서 각 종 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국고금,사회보험료,전기/전화요금 및 일반지로요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지방세입금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기타세입금(서울시 제외),상하수도요금
국고금 : 국세,관세,경찰청범칙금,검찰청벌과금,특허수수료,항만수수료,기금 및 기타 국고
사회보험료 : 통합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반납금/추납보험료 등)
고용보험료(연납·분기납),산재보험료,(연납·분기납)
전기/전화요금 : 전기요금,KT통신요금
일반지로요금 : 일반지로요금
그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지방세 납부안내
-고지자료 조회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간편납부번호 및 전자납부번호로 고지자료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다.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재산세이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이다.
-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회원 본인 명의 계좌 및 신용카드만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 웹 사이트에서 납부확인증이 발급·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납이 완료되므로 납부 후 반드시
인터넷지로 > MY GIRO >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납부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납부취소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거나 이중납부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외수입이란? 국가·공공단체의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으로서 세금이 아닌 수입의 성격입니다.
참고로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정의(국가의 세외수입 명세는 다음과 같다. ① 수익자부담금: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이 있다. ② 재산수입: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정리수입과 각종 기금·자금의 이자수입이 있다. ③ 사용료·임대료 수입:국가 영조물(營造物)을 임대·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가 있다. ④ 수수료수입: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가 있다. ⑤ 공기업수입:공기업인 상공업·통신업·운송업·의료업 등의 기업수입이 있다.
그 밖에 기부금·몰수금·벌금·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 기타세입금이란 :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부과한 세외수입 중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거지전용주차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란 :
내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교육세(敎育稅), 교통세(交通稅),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등
** 경창청 범칙금 :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일부 범칙금
** 검찰청벌과금 :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 일반지로요금 납부 안내
금융결제원에서 지로번호(7자리)를 승인 받은 지로 이용기관의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신문대금, 우유대금, 물품대금 등)
종이고지서(지로통지서)의 지로번호(7자리)입력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에 따라 입력납부 및 조회납부 화면으로 자동 분기함
* 참고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7% 추가부담)
이상으로 인터넷지로로 무엇을 납부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공인인증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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