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분 소득에 대하여 5.1~5.31 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게든 모르게든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더구나 납부불성실은 일할로 계산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되기에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의 경우 20% 가산세
- 과소신고의 경우 10% 가산세
- 납부불성실의 경우 3/10,000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기한후 신고제도로 신고하는데
□ 기한후 신고라 하더라도 조기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 기한후 1개월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즉, 10% 가산세 부과)
- 기한후 6개월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즉, 16% 가산세 부과)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1개월내에 신고해야지 가산세의 50%를 감면받는것입니다.
그래서 6월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주의할 것은 소득이 없다하더라고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라며,
납부할 자금이 없다하더라도 신고만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내(5월)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기한후 납부는 감면제도가 없으나
1일당 3/10,000 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납부할 세액 * 기한후 일수 * 3/10,000)해야 하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증가하므로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즉, 1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별도 납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기한후 신고를 온라인 신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1일자에 오픈 예정이며, 재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 그래서 7.1일 이전에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7월말에는 경정청구화면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5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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