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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3,6,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시 10%할인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0. 1.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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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혜택
- 자동차세 연납제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1월뿐만 아니라 3,6,9월도 신청 및 납부 가능


- 연납 신청방법 :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지자체 전화,방문
- 인터넷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 단, 서울 거주민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만 신청가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
* CD/ATM기로 지방세 납부 시 건별 900원의 수수료 부과




해당 신용 카드사 자동차세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해줍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지방세라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① 국세 : 국내세, 관세, 경찰청범칙금, 법원인지대 및 송달료 포함,부가세.
② 세금 납부 시 국세 0.8%, 범칙금1%의 납부대행수수료는 고객 부담
③ 세금 납부 후 취소 불가, 포인트리 납부 건은 할부전환 불가(일부결제 포함)


[발신전용]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이용안내

‘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로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우리의 세금 ‘WeTax(위택스)’ 이용에 감사드리며,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은행,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한 번에 조회·납부하는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 환급금 조회·신청 등의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오니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이용 관련 문의
○ 문의처 :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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