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할인 요금제는 직접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신청서류 : 없음
신청방법
- 전화 국번없이 123
- 아파트관리사무소
- 인터넷 신청 (회원가입 필요)
https://cyber.kepco.co.kr/ckepco/mobile/cy_application/search_minwon_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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