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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 등록하기 쉬워요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0. 8.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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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때나 걸려오는 홍보/권유판매 전화가 지겹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24조)

즉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거부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거부가 등록되어 있다면 전화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팸같은 전화 수신거부 등록하기 

https://www.donotcall.go.kr/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

 

www.donotcall.go.kr

개인전화 인증받고 등록하며,

핸드폰뿐만 아니라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등 3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개념

  •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 영업을 하기 전, 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사업자의 영업대상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소비자는 수신거부 신청 시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수신거부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본 시스템의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신 전화번호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수신거부대조를 통하여 각 업체에 반영됩니다.수신거부 대조는 30일 내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별로 수신거부 등록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고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고 싶을 경우,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개인정보관리·보호방침에 고지하고 있는 철회방법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헉~~~

현재기준 전화권유판매업체가 3,404개 업체란다. 

지금도 전화오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보다.

 

 

 

<전화권유판매 위반업체 해명요청 신고하기>

「해명요청」은 신청인이 전화권유판매를 한 사업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사업자의 ‘수신전화번호’와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업체 위반 사례 제보>>

검색업체가 없을 경우 제보하기입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해명요청 처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피신청인(사업자)에게 통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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