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때나 걸려오는 홍보/권유판매 전화가 지겹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24조)
즉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거부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거부가 등록되어 있다면 전화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팸같은 전화 수신거부 등록하기
개인전화 인증받고 등록하며,
핸드폰뿐만 아니라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등 3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헉~~~
현재기준 전화권유판매업체가 3,404개 업체란다.
지금도 전화오고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보다.
<전화권유판매 위반업체 해명요청 신고하기>
「해명요청」은 신청인이 전화권유판매를 한 사업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사업자의 ‘수신전화번호’와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업체 위반 사례 제보>>
검색업체가 없을 경우 제보하기입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해명요청 처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전화번호가
피신청인(사업자)에게 통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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