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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족 운전자 추가시 보험료 과다 고민 해결방법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0. 8.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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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 중 누군가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자동차는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 서로 운전을 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이 때, 당연히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들인 경우 난감합니다.
젊은사람, 운전을 이제 시작하는 초보운전 저연령자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최초 1년짜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다가
가족을 추가 가입시키는 운전자범위를 변경할 때 정말 놀라실겁니다.
추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받아보고...
중간에 가입하는 것인대도 불구하고 초기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즉 기존 자동차보험 유지(기명피보험자한정)하면서
필요한 시기만 추가하여 그 시기만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됩니다.
예를 들어 휴가시, 주말, 명절 고향갈때, 여행갈때 등등
365일 가입했다가는 보험료만 비싸기 때눈에 
운전이 필요한 일자만 가입하면 됩니다.
단, 운전일 하루전에 가입해야 만 합니다.
 

 
 
단기운전자특약 추가가입 변경기준일은

  • 보험계약의 변경 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작일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계약변경 기준일은 변경기준일 00시부터 발생하며 보험종료일 24시에 종료됩니다.
  • (예시 : 1일 선택시 2020년 08월 20일 00 시부터 ~ 2020년 08월 20일 24 시까지)

1일부터 최대 28일까지 기간선택가능합니다.
전연령대의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즉 가족이 아니드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 등록

단기운전확대특약 가입기간을 선택하세요.
변경기준일(시작일)필요기간가입기간운전자범위 및 연령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조건 (예시: KB손해보험)

  • 변경기준일이란? 보험계약의 변경 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작일입니다.
  • 자동차보험의 계약변경 효력은 변경기준일 00시부터 발생하며 가입기간의 종료일 24시까지 입니다.
  • 가입후 해지 및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필요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고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기간은 익일부터 1일~28일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위 예시는 
원래 자동차보험료 \446,050 으로 기명피보험자한정(1인) 으로 보험가입하고 
자동차 운행 중이었는데,
추가로 다른 사람이 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2020-08-20일 1일을 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 보험을 가입할 시,
단기운전자확대(전연령,누구나)특약으로 2020-08-20 단 하루를 가입하면
추가보험료가 \8,390 발생합니다.
 
그러면, 2일을 가입하면 \16,750
10일을 가입하면 \59,290 추가발생합니다.
즉, 1일은 8,390원이지만 기간이 늘어나면 할인율이 적용되어 적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10일가입하면, 하루당 5,929원꼴입니다)

 

2일가입 예시

 

10일 가입 예시

 
1일을 자녀가 운전할 상황이 발생하여
1일만 단기운전자 추가 가입해보았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계약변경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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